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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규제샌드박스·폐기물 정책 공유 시군 간담회 개최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사례 안내
- 재난․영농․불법폐기물, 불법소각 등 '26년 폐기물관리 사업 논의

2025-12-19(금) 18:48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23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폐기물관리 분야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여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사례 안내와 함께 '26년 폐기물관리 분야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순환경제 분야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구역, 기간, 규모 등 일정조건하에 시험·검증을 허용해 주는 ‘규제특례’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신속처리’ ▲안정성이 확보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부여하는 ‘임시허가’로 구분․운영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사례 안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활용·재자원화 신기술과 새로운 사업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으로, 폐기물 관련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사업장 등은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담당(☏055-211-6703~5)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폐기물관리 분야 사업에 대한 논의도 추진된다. ▲재난폐기물 대응체계 구축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관리 및 불법소각 단속 강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기준 준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PCB 함유 관리대상기기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시군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토의 시간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활성화와 시군과의 소통을 통한 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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