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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와 ‘자립준비청년 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 화성특례시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법률 지원 추진

2025-12-22(월) 21:25
사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사진 왼쪽 세번째)와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사진 왼쪽 네번째) 등이 22일 자립준비청년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2일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시작해 주거, 근로, 금융 등 법률적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칸나희망서포터즈에 연계하고, 칸나희망서포터즈는 이들에게 법률 상담 등 직접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칸나희망서포터즈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자립준비청년의 사회구성원으로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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