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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악성체납자 69명 출국금지 요청... 체납액 73억 원

-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출국 제한
-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도 병행
- 조세 정의 훼손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2025-12-26(금) 17:49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하며,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실제로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체납액 일부를 즉시 자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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