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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7만 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 시점 상관없이 도봉구 거주 배우자 대상
- 2026년 1월부터 시행,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5-12-29(월) 12:11
도봉구청사 외경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2026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7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2025년 10월 공포했다.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6.25 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 지급 시점은 남편이 사망한 다음 달 25일이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확인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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