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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 모든 어린이활동공간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 본격 적용
- 납·프탈레이트 항목 기준 강화로 어린이 건강 보호

2025-12-29(월) 22:07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이번에 적용되는 강화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자재에서 기인하는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21년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납, 프탈레이트류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도료·마감재료 및 합성 수지·고무 재질 바닥재의 관리 기준을 대폭 보완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 납 질량분율 0.06% 이하로 관리하던 도료·마감재료의 기준을 납 함량 90mg/kg 이하로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관리 기준이 없었던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기준을 0.1% 이하로 신설하였다.
* 프탈레이트류 7종 :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강화 기준은 법 개정일(2021.7.6.)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하여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강화 기준을 즉시 적용하였으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 연면적 33㎡ 이상 증축하거나 70㎡ 이상 수선한 경우(법 제23조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를 제외한 시설은 시행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남도는 이번에 시행되는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의 환경성질환 예방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어린이는 환경유해인자에 특히 취약한 만큼 도내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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