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에 김해시, 창녕군과 합천군 25 농가가 선정되어 분뇨처리방식개선,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기자재 등 48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는 5개소가 선정되어, 분뇨처리효율 향상과 악취방지 설비 등 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 사업) 4,847ha, 9억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10개소, 2억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사업) 3종, 72억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사업) 50개소, 20억 원, ▵(공동 퇴비저장시설 건립) 1개소,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경남도는 지난 2024년 9월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을 '24년 대비 24%(증 100농가) 증가한 515 농가가 지정 받았으며, 축산악취 발생 저감 등 농가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 저메탄 사료, 질소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도 확대되고 있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경남) : ▵(‘23년) 6 농가 → ▵(‘24년) 40 농가 → ▵(‘25년) 79 농가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미래 축산업의 최대 난제인 축산악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의 의무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