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사업자 배제와 수익 배분
유진종합건설은 현대건설이 공동명의 토지를 단독명의로 이전하고 수익 배분 단계에서 수익금 약 2,100억 원(또는 2,000~2,100억 원) 미정산을 주장합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적법 절차를 강조하며, 시행사 측이 사법 판단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2) 문서·인장·인허가 명의 변경 의혹
시행사 측은 공동 명의 매매계약서가 사후적으로 변경되고, 인허가 문서에 다른 인장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허가 명의 변경 및 인장 도용이 있었다면 인허가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쟁점이 제기됩니다.
3) 탈세·분식회계 및 과세신고 문제
시행사는 승인된 분양 면적 대비 지방세 신고가 일부만 반영됐고, 소득 축소·비용 과다계상 등 분식회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로 인해 탈세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확장됩니다.
4) 사법·조세기관의 판단과 공방
시행사는 사법 판단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반복되며, 핵심 쟁점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동시에 문서 위조 및 조세 포탈에 대한 전면 재수사·합동 조사 및 부당이익 환수를 요구합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