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 혐의로 고발당한 김병기 의원의 서울 동작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동작 갑),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의 차남 자택, 김병기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주거지가 포함됐으며, 경찰은 이날 김병기 부부와 이지희 부의장 등 5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동작경찰서가 김병기 육성 녹취가 나온 처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 카드 사건을 덮은 것인지 수사하고 있으나, 이날 동작서를 압수수색하지는 않아, 전직 여권 실세에 대한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동작서의 지능범죄수사팀장을 맡았던 A 경감은, 2024년 김병기 처가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용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건을 내사하다가, 김병기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수사를 하지 않다가, 김병기 제명이 결정되자, 오늘(15일) A 경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의 13가지 의혹 외에, 수산시장 무전취식 등 제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의정활동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 것이냐는 논란과, 여, 야 가리지 않았던 전방위 로비에 질타가 쏟아지는 중이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