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고 5% 할인받으세요!” 경남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2~12월분 자동차세 5% 공제
- 시군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
- 신청은 차량별로... 연납 이력 있는 경우엔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2026-01-16(금) 21:02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 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할인받는 제도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올해도 1월 연납 시 2~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되며, 이를 연세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창구 방문 외에도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를 이용하면 공휴일‧야간에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연납은 차량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구매했거나 연납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규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6월‧12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양도‧폐차하더라도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최근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한 막바지에는 접속자 증가로 온라인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김명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인천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사업자 : 566-57-00542 인천지사 : 경기도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112, 3층, 마스터즈빌딩 대표이사 박민준 / 홈페이지:www.sdatv-ic.co.kr
전화:010-7766-3964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박민준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