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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1만 5441건 1억 8737만 원…2월 2일까지 납부 -

2026-01-19(월) 12:19
군청전경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5441건에 대해 1억 8737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법령에 따라 각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세액은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입출금기(CD, ATM)를 이용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142211)등을 이용해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2월 2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고, 면허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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