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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실제 납부 보증료 범위 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

2026-01-19(월) 16:13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 후 보증금을 실제 납부한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18세~39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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