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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실시

- ’26년 어기시작에 따라 무허가·비밀어창 등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 단속 활동에 나서 -

2026-01-27(화) 16:02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연초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서해 및 제주 인근 해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6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5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월 24일에는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 함정과 항공기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되는 등 불법조업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함정,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하여 해·공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권에는 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감시체계를 본격 운영하여, 대형함정과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나 야간 상황에서 불법조업 선박을 조기에 탐지·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등선 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외국어선, 비밀어창을 활용한 조직적 불법조업, 범장망 등 불법 어구 운영 행위 등 고의적·상습적 불법조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설정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극렬 저항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권 행사 및 적법한 공권력 사용을 통해 끝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중 해경 간 연락 체계를 가동하여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연초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기세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향후 성어기 전반으로 불법조업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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