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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확대

- 교육급여 가정, 물가상승에 따른 수학여행비 부담 완화
- 물가상승으로 수학여행 경비 부담스러워하는 학부모 고민 덜어
- 현행 지원 금액 제한을 2022년 한시적으로 최대 60만원까지 확대

2022-09-13(화) 10:18
사진=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신동아방송=박경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기초생활수급(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한시적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 수준까지 수학여행 지원비를 확대 적용한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경비가 늘어나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상반기에는 학생 1인당 초 13만원, 중 18만원, 고 3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 100% 가까이 지원비를 올려 최대 금액 초 26만원, 중 33만원, 고 6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상반기 지원 대상자에게는 소급 적용한다.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받으려면 2022학년도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 가정 학생 부담 경비를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수학여행 경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에 보다 나은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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