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4월 개정된 인구늘리기 조례를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다.
기저귀 지원은 월 9만 원씩 3개월 단위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26.09.30(수) 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