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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2025-05-23(금) 17:40
사진=평택해양경찰서 평택파출소 경찰관들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간조 시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5월 26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번 대조기는 예년보다 빨라진 여름 더위로 인하여 해안가, 항포구 등 해안가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갯벌체험 등 바닷가에서 활동하기 전 알아야 할 연안사고 예방 안전수칙이 있다. ▲ 갯벌 만조 시간 알람설정, ▲ 나 홀로 갯벌 출입금지(2인 이상 활동하기), ▲ 야간, 안개 낀 날 갯벌 출입금지,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 착용하기, ▲ 긴급상황 발생 시 119전화, ‘해로드’앱 이용 신고 등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역 축제도 여러 곳에서 개최되고 있어 평택 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바다내비’, ‘해로드(海Road)’, ‘안전해(海)’ 등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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