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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기업 현장 규제개선 건의…관계 부처 수용 '성과’

- 무주제2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 내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포함 건
- 경영비 부담은 줄이고 기업 경쟁력은 향상 기대

2025-07-14(월) 14:33
[신동아방송=고병철기자] 무주군 기업 현장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업 관련해 발굴·제안한 규제개선 과제가 관계 부처의 수용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는 무주제2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용된 과제는 향후 관계 부처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전기공사업을 등록·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당 기업은 무주군청 관계 부서에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무주군은 이를 적극 수용해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공장 부대 시설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현성 삼성테크 대표는 “생산과 시공·설치 간 기술 연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그렇다고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내자니 경영 부담이 따르고 임의로 운영하자니 입주 계약 해지나 공장등록 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행정에서 풀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전기공사업 등록이 수월해지는 한편,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도 사무실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다
고병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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