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제는 무주제2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용된 과제는 향후 관계 부처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전기공사업을 등록·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당 기업은 무주군청 관계 부서에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무주군은 이를 적극 수용해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공장 부대 시설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현성 삼성테크 대표는 “생산과 시공·설치 간 기술 연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그렇다고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내자니 경영 부담이 따르고 임의로 운영하자니 입주 계약 해지나 공장등록 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행정에서 풀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전기공사업 등록이 수월해지는 한편,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도 사무실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다


2026.09.26(토)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