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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

여수시민 1인당 18만 원 지급… 차상위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

2025-07-17(목) 11:29
사진=여수시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포스터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90%를 위한 추가 지원은 9월 22일부터 2차 신청을 통해 별도로 이뤄진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성인(2006. 12. 31. 이전 출생자)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나, 비수도권 지역인 여수시는 1인당 3만 원이 추가돼 18만 원이며, 차상위계층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여수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신청 후 충전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소지(2025. 6. 18. 기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7월 21일부터 수령 가능하나,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8월 1일부터 수령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여수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아울러 시는 스미싱 등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절대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안내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김인보 경제일자리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자나 링크를 통한 사기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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