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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중대형 건축물 통신 설비 관리 강화…‘유지보수 관리자 제도’ 시행

◦ 7월 19일부터 법 개정 따라 의무화…대형 건물부터 단계적 확대 적용
◦ 전문 관리자가 정기 점검·성능 검사…시민 불편 예방·안전한 통신 환경 구축

2025-08-14(목) 10:42
[신동아방송 하남시=이신동기자] 하남시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을 통해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인터넷·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화재나 정전, 통신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이상 건물부터 시행되며,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천㎡ 이상 1만㎡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해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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