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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마을자치 기본 조례’ 주민발안 조례 제정 청구... 총 8,163명 서명

- 지난 8일 북구 주민자치협의회 「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 위한 청구인 명부 제출
- 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 청구인 수 8,163명...법정 요건인 5,203명 충족
- 주민자치회·주민자치센터·마을만들기 관련 기존 조례 통합...지속가능한 마을자치 실현 목표

2025-08-19(화) 13:06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실효성 있는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을 주민발안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하고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북구에서 추진 중인 주민발안 조례는 「마을자치 기본 조례」로 주민 스스로 마을자치 기반을 제도화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 청구는 북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민기욱)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지난 8일 18세 이상 주민 8,163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를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발안을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인 청구인 5,203명(북구 청구권자 전체의 70분의 1)을 웃도는 것으로 이번 조례 발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구된 「마을자치 기본 조례」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합·정비해 북구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 청구에 따라 북구 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이의신청 및 보정 기간을 거친 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발안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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