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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준수해야 혜택 유지

3개월 이내 상시 거주와 3년 보유기간 준수

2025-08-29(금) 12:32
사진=순천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순천=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시민이 감면 요건을 준수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데, 여기서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감면요건 미준수로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는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추징으로 납세자가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주택 구입 전후 반드시 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감면 신청 접수 창구에서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안내문 발송 등 홍보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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