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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활용 기대…도봉구, 덕성여대와 시설 사용 협약 체결

- 이달 1일 협약, 시설 대관 골자
- 주요시설 사용료 최대 80% 감면

2025-09-02(화) 10:52
지난 5월 도봉구-덕성여자대학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2025. 5. 26. 도봉구청 구청장실)(사진 왼쪽 세 번째부터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건희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이달 1일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 이하 덕성여대)와 지역사회 공공자원 활용을 위한 ‘시설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사항은 덕성여대 내 주요시설 이용에 관한 것으로, 이용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시설은 덕성하나누리관, 덕성아트홀, 운동장, 풋살구장이다. 덕성여대는 협약에 따라 기본 사용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며, 협약 당사자의 해약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된다.

구는 대학 시설 이용에 대한 구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덕성여대와 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5월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과 만나 직접 구의 입장과 요청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기관과의 협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 이용 신청은 구민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며, 도봉구와 구 소관 단체에서만 구청을 경유해 할 수 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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