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필요 시 추석 연휴까지 점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은 경남도와 협업해 허가·신고대상 업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작업장 및 시설 등의 위생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축산물 위생적 취급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냉장 원료 및 제품 상온 방치 등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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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축산물영업장의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자 경남도와 점검 주체별로 대상을 구분하고 판매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검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해는 1일 최대 처리능력이 도축은 소 950두, 돼지 4,500두, 가공은 소 70두, 돼지 2,000두인 전국 최대 규모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비롯해 집유장,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가 도내 22%를 차지하는 경남 대표 축산업 기지이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많아지는 제수용, 선물용 축산식품을 시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며 “영업자 스스로 부정 축산물 유통과 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도 우리 시 축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축산물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