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好人 대표)가 오늘(15일) 내란 특검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세력의 내란(반란) 행위를 돕고, 정의의 실현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으며, 고발인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전국법원장회의’
② 위헌·위법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제거시도 과거
③ 내란 재판을 망치려 한 '부적격 재판장' 비호, 로 요약할 수 있는데,
조희대와 천대엽은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이 특별법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 ‘대국민 선전포고’이고,
과거 이재명 후보의 2심 무죄를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라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데 앞장섰다는 의혹,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풀어준 지귀연 교체 요구를 법원행정처가 묵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
조희대와 천대엽 고발과 별개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65세, 70세까지 가능한 판사와 대법관의 정년 특혜를 없애고,
출근길 ‘도어 스테핑’하는 정치 행위는 엄벌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이런 공무원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법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판단하는 판사들이 나오기에 ‘내란 전담 재판부’ 요구가 나오는 것으로, 사법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
검사나 판사나 공무원일 뿐이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