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고흥군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다. 평가대상은 총 85건의 조례이며, 입법평가 전문기관인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지난 4월 14일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일반 정비 68건, △개정 권고 14건, △폐지 권고 5건 등 총 87건의 개선안이 제시됐으며(일부 조례는 일반정비와 개정·폐지 권고가 중복), 이에 대해 입법평가위원회는 질의·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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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위원회 조영길 위원장은 “이번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조례가 군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다”며 “오늘 도출된 결과가 향후 조례 정비와 개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각 상임 위원회별로 결과를 검토한 뒤, 집행부와 협력해 조례 개정 및 폐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