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행정안전부는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예를 들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기한 연장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과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