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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10월 15일까지 연장, 납세자 불편 최소화 -

2025-10-02(목) 13:07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납부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정기분 재산세와 신고·수시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행정안전부는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예를 들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기한 연장 신고·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과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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