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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7일까지 신고·납부…고지 납부기한은 31일까지

― 수출기업 및 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직권 2개월 연장’

2025-10-11(토) 12:23
사진=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사례
[경기=추경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일정을 확정하고,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38만 개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2025년 1월~6월)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정신고를 대신해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번에는 고지하지 않고, 내년 2기 확정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최근 3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 이하이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기존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올해는 긴 추석 연휴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우정사업본부 우편 시스템 장애로 인해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기존 10월 27일에서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했다.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약 61만 9천 개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에서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을 제공하여 신고항목을 자동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대상 법인에게는 공통 도움자료(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및 개정세법 해설),

개별 맞춤형 자료(업종별 분석 및 신고 유의사항) 등 총 77종의 자료를 제공(전년 대비 5.3% 증가)하였다.

이번 신고부터는 모바일 손택스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되어 모든 항목을 한눈에 확인하고 단계별로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매입자료의 ‘미리채움’ 기능도 예정신고 시부터 제공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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