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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안전 규제 대응 위한 ‘FSVP QI 교육’ 참가자 모집

- 미국 수출 대비 필수 자격 ‘QI’ 취득 기회…10월 19일까지 접수
- FDA 인증 강사진 및 미국 공인 변호사 참여, 현장 실습 중심 교육
- aT, 교육비 80% 지원…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기대

2025-10-11(토) 12:32
사진=미국 FSVP QI 교육 안내 포스터
[경기=김효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전문가(QI, Qualified Individual) 교육 참가자를 10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핵심 제도인 FSVP를 이해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까다로운 식품안전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다.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자 또는 공급업체가 반드시 QI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자격은 FDA가 인정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QI 교육을 수료하면 소속 기업의 FSVP 서류 작성 및 서명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실무상 수입자뿐 아니라 수출자 역시 FSVP 서류의 핵심 정보를 준비·제공해야 하므로,수출기업이 제도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은 서울에서 11월 두 차례(1차: 11월 3~4일, 2차: 11월 5~6일)에 걸쳐 진행된다.
FDA가 인정한 공식 교육기관의 강사진이 참여하며,교육 내용은 ▲FSVP 개요 ▲위해요소 분석 실습 ▲해외 공급업체 검증 및 문서관리 ▲FDA 실사 대응 ▲신규 라벨링 제도 ▲통관 절차 등 현장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미국 현지 공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FDA 및 미국 관세청 실사 경험을 토대로 한 법적 대응 노하우와 실무 사례를 직접 공유한다.
교육을 수료하면 식품안전 예방관리협회(FSPCA, 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에서 공식 인증 수료증이 발급된다.

참가자는 교육비의 약 80%를 aT에서 지원받아 실비 수준(약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aT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FSVP QI 교육은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농식품 기업이 식품안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농식품 수출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증·행정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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