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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15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아울러, 최근 항공 순찰 시 잠정조치수역 등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을 포함한 800여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되는 등 본격적인 조업 시작에 따라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2026.09.25(금)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