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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법과 법률과 증거로만 판단하라...수도승도 아닌 법관 양심은 배제해야...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 판사들...
-이번 조희대 사법 쿠데타를 제대로 진압해서
-판사는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라는 인식을 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2025-10-17(금) 12:44
사진=지난 국감에 출석한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물타기 발언을 했다. sns
[칼럼] 헌법과 법률과 증거로만 판단하라...수도승도 아닌 법관 양심은 배제해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지난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 감사에 출석한 대법원장 조희대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판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과 증거,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다.

학창시절 외우는 공부 잘 해서 판, 검사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양심이 정의의 양심인지는 증명되지 않은 분야다.

그런데 조희대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괴변을 늘어 놨다.

그의 양심이 일본 편향적이고 정치 편향적인지는 그의 판단을 보면 알 수 있으나 어쨌든 조희대는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자신에게 제기된 대선 개입 의혹을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물타기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독재 정권들과 맞서 싸워 쟁취한 것이다.

독재 정권과 싸울 당시 그 어떤 법관도 같이 싸웠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에 무임 승자한 것도 모자라 선민의식에 절어있다.

재판을 받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민사는 상대방 변호사보다 싼 변호사를 사면 지고, 형사는 판사들과 가까운 변호사를 사야 무죄에 가까워 진다고...

퇴임 판, 검사들이 주무르는 전관 시장이 수십조에 이른다는 보도는 이미 수년 전에 나왔다.

판사는 판결로 말 한다고 하는데, 룸살롱 접대 의혹의, 아니, 룸살롱을 드나드는 것 조차 삼가야 할 판사들이,
룸살롱에서 변호사들에게 향응을 받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를 주는 현실에,
어떻게 법관 양심을 믿으라는 소리를 하는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모든 재판은 헌법과 법률과 증거로 해야 할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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