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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확철 넘어짐·미끄러짐·떨어짐 주의하세요”

- 고령자 발생률 높아…농작업 안전수칙 준수 당부 -

2025-11-13(목) 12:27
안전모 착용, 사다리 상태 및 설치 장소 확인 등 농업인에게 농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신동아방송 경남진주=김명수기자] 진주시는 농작업 활동 중 ‘넘어짐·미끄러짐·떨어짐’ 등의 손상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확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2023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비사망 사고) 발생률은 2.6%로 집계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대별로는 50세 미만이 1.0%, 50대 2.0%, 60대 2.8%, 70세 이상이 3.0%로 조사돼 나이가 많을수록 손상 발생률도 높았다. 또 작목별로는 과수 3.9%, 밭 2.8%, 논 2.7%, 시설 2.3%로 과수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서 농작업 관련 손상률이 높았다.

휴업 1일 이상의 농작업 관련 손상사고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넘어짐·미끄러짐’으로 인한 손상사고가 31.5%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21.3%, ‘승용농업기계 단독 운전사고’ 13.8%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발생과 관련된 농업기계로는 경운기 24.0%, 트랙터 16.2%, 관리기 15.2%, 예취기 10.1% 순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시 ‘직접 운전중’이 80.1%로 높게 나타났다. 손상 발생과 관련된 농기구는 사다리가 51.7%로 절반이 넘었다.

이에, 시는 단감 등 과수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등 농기계를 운행하거나 사다리 작업으로 인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농작업 전의 안전수칙으로는 ▲사다리 상태점검 ▲농기계 운행 및 사다리 설치장소 확인 ▲주변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모 등 작업자 보호구 착용 ▲ 외부인력 고용 시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또한 농작업 중의 안전 수칙으로는 ▲몸을 무리하게 기울이거나 사다리 위에 2명 이상 오르기 금지 ▲임시 받침대나 구조물을 사다리 대용으로 사용금지 ▲도구를 손에 들고 오르거나 한손작업 금지 ▲비, 강풍, 어두운 환경에서 무리한 작업 금지 등이다.

이 밖에도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시기인 만큼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농작업 중 틈틈이 몸풀기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확 시기에 상품성 높은 과실을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함께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작업 현장과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안전하게 농작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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