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장동혁(구형 1백, 선고 무죄)과 박수영(구형 150, 선고 90), 조수진(구형 150, 선고 90)과 원희룡(구형 150, 선고 80)의 1심에서, 검사의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이거나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검사들은 항소를 포기했었다.
검사들이 항명 파동을 일으킨 대장동 재판에서는 유동규(8년), 김만배(8년), 정민용(6년), 정영학(5년). 남욱(4년)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으며, 검사의 구형보다 높고, ½ 수준을 넘어 항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주범들은 모두 징역형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다.
통상 검사는 공판에서 법정죄형주의에 반하는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법정죄형주의 원칙에 따라 그에 맞는 형량을 선고하는데, 보통 검사가 2년을 구형하면 재판부는 죄에 상응하는 형을 보통, 검사 구형의 ½ 수준을 선고하는 경향으로, 그만큼 검사들이 형을 부풀려 올려치기 한다는 방증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장동 재판을 일부 친윤으로 보이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 징계법으로 처분하기로 했고, 아예 항명 검사는 파면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검사들의 항명에 맞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적 제거를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왕실 물품을 맘대로 꺼내 쓰는 등, 권력을 사사로이 휘두른 자들의 결말이 보이고 있다.
|


2026.09.25(금)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