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3:07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여수시, 부동산 검인·실거래 방문 신고 ‘관할 구분 없이’ 처리

등기소 통합 운영에 맞춰 민원 편의 개선…처리부서 혼동·청사 이동 불편 해소

2025-11-14(금) 11:09
사진=여수시청,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창구’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1월 17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방문 접수 건에 한해 관할구역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민원지적과와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관할 지역에 따라 나누어 처리해 시민들이 처리부서를 혼동하거나 두 청사를 오가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선은 2025년 11월 3일 자로 여수등기소와 여천등기소가 통합돼 웅천동 신청사에서 등기 업무가 일원화되는 변화에 맞춘 것으로, 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부동산 실거래 방문 신고 업무도 통합 접수 체계로 전환해 민원 편의를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방문 신고 건은 양 청사 어디서든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고, 해제·정정 신고, 분양권·전매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래 신고 등 업무는 기존처럼 관할 지역 구분을 유지해 처리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업무를 관할 구분 없이 처리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인천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사업자 : 566-57-00542 인천지사 : 경기도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112, 3층, 마스터즈빌딩 대표이사 박민준 / 홈페이지:www.sdatv-ic.co.kr
전화:010-7766-3964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박민준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