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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명 검사’, ‘평검사 전보’ 등 수사까지 검토...


-검토가 아닌 실행해야...
-어설픈 관용이 불러온 참사는 되풀이 말아야...

2025-11-17(월) 10:24
사진=대장동 재판 관련 항명 검사 명단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개했다
‘대장동 항명 검사’, ‘평검사 전보’ 등 수사까지 검토...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이에 반발, 집단 행동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이에 동조한 검사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징계 조치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관련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에서, 당시 노만석 총장 대행의 항소 포기 관련 입장에,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해왔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정부는 인사 전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직무 감찰 및 징계 조치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권 관계자는 16일 “정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검사들의 항명에 맞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김용민 의원은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검사들을 다 징계해야 한다", "징계받아도 나가서 개업을 생각하니까 떳떳하게 구는 것"이라며, 징계에 따라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현행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므로, 현행 법체계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항명 검사’ 사태는 검찰청 해체를 알리는 상징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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