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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폐지

- 실효성 낮은 규제 정비로 사업자 부담 완화 및 건축행정 효율성 제고
- 이미 설치된 시설은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 운영

2025-11-18(화) 16:54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신동아방송 동대문구=이신동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별도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자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구는 이번 폐지를 통해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향후에는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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