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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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대법원장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 전담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의 한덕수와 박성제에 이어 추경호마저 구속을 기각하면서,
민주당이 추진, 오늘(3일) 발의하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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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