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8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조지호 청장은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내란에 부역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 된 지 1년을 넘겨 파면된 것이다.
탄핵은 대통령 포함 판사 등 법률이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입법기관인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로,
공무원이 파면되면, 강제 퇴직과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중징계 처분이다.
헌재는 조지호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 모두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이라면서 파면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장 조희대는 내란의 밤에 “계엄이 합법이면 지원” 하려 했다는 천대엽의 증언이 나왔고, 내란 다음날 출근길에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밝히지 않았으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는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거짓말을 했음에도, 5.1 사법 쿠데타로 정치에 개입했음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이 시점에도, 대법원을 동원 예규 운운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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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가 임의로 배당한 지귀연의 재판 희화화 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룸살롱 접대’ 지귀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나 당사자 조사도 없이 무혐의를 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재판을 아직도 맡기고 있는 것이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으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이다.
국회가 좌고우면 하면서,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에게 부역하려 했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공무원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특히 여당은 진정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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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