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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한양1차’ 조합설립인가 처리…재건축 일사천리

- 지난해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처리
-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90% 기록

2026-01-06(화) 11:47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 처리됐다. 도봉구 지역 내 재건축 단지 중 유일하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지난해 4월 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최초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빠르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2개월 만인 6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끝났으며, 이후 12월 3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같은 쾌속 진행에 정비업계와 서울시가 주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도입 후 가장 빠르게 조합설립이 이루어진 단지 중 하나.”라며, “시‧구가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조합설립인가 요건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70%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공급 예정 규모는 최고 40층 이하, 총 1,158세대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조합방식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돼, 주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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