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진주시, 자동차세 ‘4.5% 공제’ 연납 신청받아

- 내달 2일까지 납부…월별 차등적용·기존차량 자동접수 -

2026-01-12(월) 13:23
진주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중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월별로는 1월에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3월에는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를 공제받는 등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되고,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142211),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기한 내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남궁영기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인천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사업자 : 566-57-00542 인천지사 : 경기도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112, 3층, 마스터즈빌딩 대표이사 박민준 / 홈페이지:www.sdatv-ic.co.kr
전화:010-7766-3964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박민준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