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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 10년 경과 20세대 미만 대상, 26일~2월13일까지 접수 -

2026-01-13(화) 12:45
진주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와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단지별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로,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의 위험성과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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