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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저소득층 전·월세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 기초생활수급자·홀몸어르신·한부모가족 등 대상…동대문구 조례 근거로 운영

2026-01-15(목) 21:01
[신동아방송 동대문구=이신동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사 과정에서 한 번에 목돈이 드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3년간 총 142명에게 약 2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월세의 경우 단순 보증금만이 아니라 ‘월세보증금+(한 달 월세액×100)’ 산식으로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1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민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입신고 후 진행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중개보수 영수증(부가세 표기 필수),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등을 갖춰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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