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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작

- 1월 선납하면 자동차세 5% 공제…2월 2일까지 신청 및 납부 -

2026-01-19(월) 12:30
군청전경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무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약 4.6%의 절세 효과가 있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함안군청 세무회계과와 또는 읍면사무소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온라인 정보 누리집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공제액이 반영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즉시 교부되며, 전화 신청자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해당 차량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CD, 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자동이체는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 처리된다. 또한 타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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