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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사칭 물품구매 사기 주의 당부

- 공공기관 직원 사칭해 납품 유도하는 수법 주의…계약·대금 지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2026-10-16(금) 22:28
[신동아방송 양평=천오복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와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월 16일 공개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물품구매·납품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군민과 지역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기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물품 납품이나 구매를 요청하고, 실제 계약이나 대금 지급이 확정된 것처럼 상대방을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물품을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명의의 연락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신원과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의심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만 믿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와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물품을 먼저 보내거나 비용을 선입금하기 전에 발주서와 계약서, 납품 조건, 대금 지급 절차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확인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의 이름과 직함을 이용한 사기는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특히 거래처 확보가 중요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관 명의의 연락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하기보다 공식 연락처를 통한 재확인과 서류 검토를 거래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와 관계기관도 피해 예방 사례와 신고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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