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다가오는 추경예산에 군비 5억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그동안 공익목적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에 대하여 개인 사유 토지 매수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토지매수 작업은 저수지의 개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수 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 관리 저수지 134개소의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 저수지 134개소 중 125개의 606필지에 해당하는 459,923㎡(13만 9천여평)의 개인 토지가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보상이 가능한 1946년 이후 축조된 저수지 내 개인 토지 221필지(소유자 176명), 161,822㎡(4만 9천여평)에 대하여 신청자 접수 순서에 따른 순차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개인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러한 공공목적의 저수지 내 개인 토지 보상은 타 지자체에서 찾기 어려운 순창군만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6.10.06(화) 19:30
























































